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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1) 피고인은 H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성 접대부를 요청하거나 소위 2차를 나가도록 하는 등의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접대부들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 알선 없이 손님과 직접 합의하여 2차를 나간 것이므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G, H, I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일부 진술을 하였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고, 영업장부에 대하여는 H가 원심법정에서 동업자와의 정산 과정에서 실제 영업과 다른 내역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장부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마지막 행을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에서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로, 적용법조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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