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손님을 데려 다 주기 위해 유흥 주점을 비운 상태 여서 성매매를 알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받은 94만 원은 양주 4 병 값 80만 원과 종업원 2명에 대한 팁 14만 원이지 성매매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6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주점에 피고인이 있었으며, C와 E이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주점을 나가는 모습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주점에 피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원심 법정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제 12 사단 보통 군사법원 2015 고약 17) 을 발령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8. 13.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C와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94만 원은 양주 2 병 값 40만 원과 화대 54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 편 C는 원심 법정에서는 위 94만 원은 양주 4 병 값 80만 원과 종업원 2명에 대한 팁 14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