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단지( 증 제 3호), 일수 달력( 증 제 4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6. 9. 새벽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의 유흥 접객원인 G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속칭 2차를 나갔다가 성관계를 중도에 그만둔 것을 기화로 위 G과 업 주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또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 내가 이천의 건달인데 종업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가게 하나 죽이는 것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 씨 발 년들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 문 닫게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라고 협박한 후, 2016. 6. 11. 경기 양 평 경찰서에 G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계속하여 며칠 동안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로 또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 너네
들은 끝났다, 성폭행 당한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해서 문 닫게 하겠다, 성매매 업소로 신고 하면 영업정지 과태료만 1,000만원이 넘을 거다
” 라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 피고인이 G과 2차를 나간 것은 가게 측과 상관없이 나간 것이고 G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 금으로 360만 원을 수령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의 억지 고소사건으로 인해 성매매 알선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