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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1. 7.경 각 3,000만 원을 투입하여 E이 운영하던 제주시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함께 인수한 후, 피고인 A은 종업원 고용관리,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부터 2013. 4. 8.까지 위 게임장에서 ‘엔젤포커’, ‘닉스포커’, ‘킹덤포커’ 등 게임기 7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당초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한 다음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10,000원 단위로 무기명으로 된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보관증을 소지한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보관증을 매매(10,000원 권 점수보관증 1매당 7,500원)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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