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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0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평택시 I 소재 건물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의 제공, 종업원의 채용 및 관리, 영업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 제공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씨아이2(CC-NA-120316-002) 게임은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18.경 위 J에 씨아이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게임기 설치 기사를 통해 손님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의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배경화면의 내용에 따라 1만 점에서 30만 점의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 프로그램으로 원래의 게임을 변형시킨 후, 그 시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5,000점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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