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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901
도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13. 경부터 2014. 4. 19.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C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725만 원을 도박 배팅자금으로 입금하여 1 구좌 당 1,000만 원씩 총 15개의 구좌를 제공받았고, 위 자금을 이용하여 F, C, G이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H(I )에 배팅을 할 목적으로 개설한 J(K) 사이트에서 축구, 하키,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합을 홀, 짝으로 구분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무고 피고인들은 2015. 1. 14.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B은 2014. 4. 28. 고소인들 로부터 차용증 등을 교부 받으면서 D이 위 차용증 공증을 위하여 A4 백지 종이에 인감을 날인한 것을 기화로 이를 빼돌려 고소인 D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한 후 고소인들의 전세금채권 양도 통지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채무자 L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 소인 B은 고소인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 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B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가져간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아 D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채권 중 1억 원을 B에게 양도하기로 피고인들과 B 사이에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4. 4. 28. 경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B은 함께 있지도 않았고, 법무사가 피고인들에게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피고인 D을 상대로 임대인 L의 주소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들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 피고인 D 명의의 채권 양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에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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