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256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12. 31.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사무실 및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에서,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인 F에 배팅을 할 목적으로 G 사이트를 구축하여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축구, 하키,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합을 홀, 짝으로 구분하여 배팅하도록 하여 도박 행위를 하게 한 뒤 도박 참가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등 도박 사이트인 G 서버 및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G 캡 쳐 사진, 도박 총괄 장부, 현금카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