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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77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 C, D은 2013. 12. 31.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해외 도박 사이트인 E의 베팅 및 배당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한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인 F에 베팅할 목적으로 G를 개설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위 G 게임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합을 홀, 짝으로 구분하여 베팅하도록 하여 도박 행위를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한편,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도금을 위 F를 통해 베팅하여 그 수익을 취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서버 관리비를 지급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C를 통해 위 G 게임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박자금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31. 경부터 2014. 4.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총 4억 1,6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하여 아이디 1개 당 약 950만 원씩 총 44개의 아이디를 제공받은 후, G 게임사이트에 위 각 아이디로 접속해 위 자금을 이용하여 축구, 하키,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한 합을 홀, 짝으로 구분하여 베팅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게임사이트 화면 등, 도박 총괄 장부, 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공범들에 대한 도박 및 도박 개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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