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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9 2014고단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돈을 모아 구입한 다음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 이외에 D로부터도 돈을 모아 아래와 같이 E,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경 C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오면 필로폰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은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3. 00:18경 군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새벽 무렵 군산시 G에 있는 I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7. 5.경 C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오면 필로폰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은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5. 17:3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5. 늦은 밤 무렵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풍산교회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23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7. 8.경 C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오면 필로폰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은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8. 17:50경 군산시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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