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돈을 모아 구입한 다음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 이외에 D으로부터도 돈을 모아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E, F,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C은 D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7. 3. 00:18경 군산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7. 5.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C은 D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7. 5. 17: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7. 8.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주고, C은 D으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3. 7. 8. 17:50경 군산시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