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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5고정99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4.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치과 ’에서, 위 치과 조무 사인 피해자 F( 여, 24세) 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던 중 피해자가 석션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 피고인이 2015. 3. 4. 11:00 경 ‘E 치과 ’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 신발을 신은 채로 단지 석션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 2 면), 경찰 조사 시 ’ 피고인이 환자를 치료하던 중 피해자가 석션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을 채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고, 이에 피해자는 환자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참고 치료를 도와주다가 환자의 치료가 끝나자 바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며( 수사기록 제 4, 5 면), 검찰 조사 시 ’ 남자 환자의 치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어나서 G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G을 밀쳐 G이 뒤로 한참 밀려났고, 피해자에게 석션을 빨리 하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신을 채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찬 다음 피해자에게 G과 교 대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 옆에 있다가 얼마 후 치료가 끝나고 바로 나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 98, 99 면),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G에게 나오라 고 말하면서 G을 밀친 다음 피해자가 석션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환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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