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7가합209383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의 주주총회가 2017. 11. 25. D, E, C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9. 농산물의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 원(= 500주 × 1주의 액면금액 1만 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D 및 E은 부부 사이이며, 원고는 E의 동생이다.

나. 2011. 11. 29.부터 2014. 4. 8.까지 피고의 주주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순번 주주 2011. 11. 29. 2012. 4. 5. 2014. 4. 8. 피고 설립 9,600만 원 증자 1억 9,900만 원 증자 1 D 250주 50% 5,250주 52% 15,600주 52% 2 원고 250주 50% 2,850주 28% 8,400주 28% 3 E 2,000주 20% 6,000주 20% 합계 500주 100% 10,100주 100% 30,000주 100%

다. 1)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6. 3. 14. 다음과 같은 주주명부(이하 ‘제1 주주명부’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주주명부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1주당 금액(원) 보유주식 수(주) 주식금액(원) D F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같다. 10,000 14,400 144,000,000 G H 10,000 9,000 90,000,000 원고 I 10,000 5,100 51,000,000 J K 10,000 1,500 15,000,000 2016. 3. 14. 피고 대표이사 D (날인) 2)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6. 3. 31. 경산세무서장에게 피고의 주식 변동 상황에 관하여, D가 15,600주 중 1,200주, E이 6,000주 전부, 원고가 8,400주 중 3,300주 합계 10,500주를 각 양도하고, G이 9,000주, J가 1,500주 합계 10,500주를 각 양수하여 피고의 주식 보유자 현황이 제1 주주명부와 같다는 내용의 201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는 2016. 5. 2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의 주주가 제1 주주명부와 같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4) D, G, 원고, J는 2016. 11. 22. 피고의 임시총회가 14일의 사전 통보 없이 개최되었으나, 주주 전체가 주주총회 개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라.

1 D와 E은 2017. 1. 24.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