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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6가단1005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L은 197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분할 전 천안시 동남구 M 대 2,83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및 천안시 일대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L은 1974. 11.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N(1990. 9. 13. 사망), 장녀 O, 차녀 피고 B, 장남 P, 차남 피고 C이 있었다. 2) N는 1990. 9. 13.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O, P, 피고 B, C이 있었다.

O은 2005. 11.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J, K이 있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3) P은 2014. 12.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Q, 자녀들인 원고, R, S, T이 있었다. P의 상속인들은 2015. 12. 22.경 P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상속받기로 한 재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나. 관련 사건 1) 피고 C, F, G, H, I, J, K은 2012. 9.경 원고 등을 상대로 L 소유였다가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5769, 2013가합100050(병합),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는, L의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전 토지를 P이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P과 피고 C은 L 소유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각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서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후 O, 피고 B이 1978. 2. 초경 P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인감도장을 P에게 건네줌으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따른 L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N 역시 P과 피고 C으로 하여금 L 소유 토지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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