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 E은 각 11/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6/110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민국은 1986. 12. 3. 일본인 소유이던 밀양시 G 전 296평(면적단위 환산으로 979㎡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지목을 ‘대’로 변경한 다음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은 1996. 11. 22. 분할 전 G 토지를 밀양시 G 대 264㎡, H 대 7㎡, I 대 93㎡, J 대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K 대 59㎡, L 대 85㎡, M 대 39㎡, N 대 203㎡ 및 O 대 112㎡로 분할한 다음 1986. 6. 26. P에게 위 G 대 26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5.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망 Q은 1938.경 분할 전 G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의 부 R은 밀양시 G에서 생활하다가 S 원고를 출산한 다음 1946. 1. 18.경 같은 주소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마. 망 Q이 1989. 1.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T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처 T이 1998. 3. 22. 사망함으로써 결국 망 Q의 상속재산은 피고 B, E이 각 11/110 지분, 피고 C이 36/110 지분, 피고 D, F이 각 26/110 지분으로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F : 민사소송법 제150조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R이 1940.경 망 Q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R이 사망한 1946. 1. 18.경부터는 원고가 위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1940.경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