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금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1. 5. 30. 피고에게 42,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23.,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창고용지 1,17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 중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 45,000,000원을 수령하여 변제받았으나, 원고의 위 대여금 및 이자(이자제한법을 감안하여 연 15%로 계산)에 충당하면 원금 24,789,041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父) D은 안경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시아버지이자 대리인 E의 부(父)인 F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D의 위 안경원은 2011. 초순경 부도가 났고, 그 당시까지 실제로 차용한 금원이 약 27,500,000원인데, F, E, 원고는 2011. 5. 30.경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가지고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서 대여원금 27,500,000원과 그 동안의 미지급 이자 합계 14,500,000원 합계 42,000,000원의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라고 강요하였고, 피고는 어쩔 수 없이 날인하였다.
피고는 2011. 9. 30.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합계 22,000,000원을 수표 또는 어음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45,803,500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