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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가단51486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9,7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7.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대여한 원금의 액수 원고는 소장에서, 2015. 11. 5.부터 2016. 6. 22.까지 7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자 월 3%, 변제기 1개월 또는 3개월로 정하여 합계 67,3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7. 5. 1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가 딸인 D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대여금 액수는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63,670,000원뿐이라고 다투었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제4차 변론기일(2017. 9. 27.)에 원고의 대여금이 63,670,000원이라는 점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다.

순번 차용일자 차용금원 입증자료 1 2015. 11. 5. 5,000,000 을1 입출금거래내역 2 수표 5,000,000 〃 3 2015. 11. 20. 3,800,000 〃 4 2015. 12. 9. 950,000 〃 5 2015. 12. 23. 4,600,000 〃 6 2016. 2. 3 18,420,000 〃 7 2016. 3. 11. 15,000,000 〃 8 2016. 3. 30. 5,600,000 〃 9 2016. 6. 8. 3,000,000 〃 10 2016. 6. 22. 2,300,000 〃 합계 63,670,000 그 후 피고 B가 2018. 1. 1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부분은 채무원금의 변제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12.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이자율 및 변제기 약정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선이자를 원금으로 계산하고, 피고의 변제금 중 2016. 5. 12.자 1,000,000원과 2016. 6. 9.자 3,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원고가 대여한 원금이 62,912,500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그때그때 선이자를 공제하여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몇 차례 인정되기는 하지만(피고의 2017. 9. 28.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확정된 이자율 및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제4회 변론기일에 성립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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