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에 있는 며느리 C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31. C가 불러 준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31,6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부(父) E은 중국 상해에서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F민박’을 운영하였는바, 거래처 대금 결제, 투숙객들의 숙박 예약금 입금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였다.
다. G은 2012. 8.경 위 나.
항 기재 민박집에 숙박하면서, E에게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것인데, 이를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E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자 숙박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G이 요청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G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3호증 내지 갑제6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 을제7호증 내지 을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