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부(父) D은 1992. 12. 5.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의 부(父)가 사망한 후 피고가 2012.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9. 1. 14.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되며 내부에 아래 그림과 같이 칸막이(이하 ‘이 사건 칸막이’라고 한다)가 설치되었다.
99. 1. 14. 용도변경 전 99. 1. 14. 용도변경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학원 운영 실태 H(개명전 I)은 2006. 6.경부터 처(妻)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K보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L과 원고 A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관여하여 별지 [표1], [표2]와 같이 M학원, H, J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
L은 2011. 9. 23.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표1]과 같이 월 200만 원 가량의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도 2011. 12. 31. 1,600만 원, 2012. 3. 30. 1,500만 원, 2013. 1. 4.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H 명의의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원고
A는 2011. 7. 30.부터 2014. 1. 29.까지 별지 [표2]와 같이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도 별지 [표3]과 같이 본인 계좌로 학생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입금받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2014. 11. 13.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변경 과정 2012. 7. 27.자 임대차계약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으며 전달받은 임대현황 목록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기된 L과 2012. 7. 27. 임대인 변경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H,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