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6. 4.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0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금융 컨설팅 업체인 ( 주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만으로는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사업주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약정금 및 용역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3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영 증권 및 대신증권에 약 1조 2천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전주( 錢主 )를 잘 알고 있다.
전주의 예금을 담보로 증권회사로부터 9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약정금 및 용역 수수료를 선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증권회사의 내부 규정상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 실행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피고 인은 위 전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주의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5. 경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18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