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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03 2016고단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9. 10:40 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 리 이동 과적 검문소에서 각 축 중 제한 10 톤을 초과하여 B 덤프트럭 2 축에 11.2 톤, 3 축에 11.4 톤을 적재하여 운 영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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