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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7 2018고단9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1993. 12. 15. 22:50 경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삼화이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트럭에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6 톤, 제 3 축에 12.4 톤을 적재한 상대로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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