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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4 2016고단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유 B 차량을 운행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A은 1994. 3. 8. 04:09 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소재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 관리원의 계측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고,

나. A은 1994. 3. 31. 02:32 경 호남 고속도로 전주 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2 축에 10.5 톤, 제 3 축에 11.2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또는 제 84조 제 2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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