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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8가합557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6,380,000원, 원고 B에게 9,849,925원, 원고 C에게 50,741,871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 E은 2011년경부터 게임기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5. 9.경부터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J, K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직책에 따른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 고 직책 및 담당 업무 1 F - J의 공동운영자 겸 부사장 - K의 대표이사 2 E - J의 공동운영자 겸 대표이사 3 G - 2011년경 J의 실장이 된 후 국장(과장), 처장(부장)을 거쳐 K의 본부장으로 근무 -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 담당 4 H - 2009. 10. 12. J 판매원이 된 후 실장, 국장을 거쳐 K 부장으로 근무 -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 담당 5 I - 2012. 5. 11. J 판매원이 된 후 실장을 거쳐 K 과장으로 근무 -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 담당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J, K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체가 수신한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일부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금액은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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