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9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16. 2007도1456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