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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9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장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조세범처벌법 등에 위반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따른 실거래 가장을 목적으로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금원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16. 2007도1456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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