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5. 7. 28.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로부터 아멕스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해오던 중 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어 신용카드거래가 정지되었다.
나. 롯데카드는 2006.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차131호로 B에 대해 신용카드이용대금 7,491,5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06. 1. 9.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B의 롯데카드에 대한 카드대금채무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되었고,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는 2014. 5. 20.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7.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2.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는 과천농업협동조합, 채무자는 C, 채권최고액은 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은 2010. 1. 31. 사망하였고, C의 배우자인 D와 이들 사이에 태어난 E, F, B, G, H, 피고 등 7명의 공동상속인들은 2010. 8. 1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채무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상속지분은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롯데카드로부터 전전양수받은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