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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04 2020허3850
등록무효(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1) 피고는 2018. 12. 28.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2018당4354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3.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5, 6, 7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3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1, 3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 2와 각각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2001. 1. 2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19714호에 게재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2로, 1997. 5. 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118848호에 게재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4로, 1999. 2. 2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1999-14633호에 게재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5로, 1996. 7. 18.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1996-22761호에 게재된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6으로 각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발명들을 선행발명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 4 또는 비교대상발명 2, 3,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5, 6, 7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5, 6, 7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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