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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0 2018허648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D 소파(消波)구조물: 파랑(波浪) 에너지를 소산(消散)시킬 목적으로 해안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 케이슨(caisson): 상자나 통 형태로 제작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보통 물속에 가라앉혀 교량의 기초, 방파제, 안벽 등의 구조물로 사용됨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원고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원고들이 피고가 실시한다고 특정한 ‘소파구조물에 사용되는 케이슨’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갑 제5호증) 2003. 6. 19. 발간된 영국 표준 BS 6349-2: 1988로서 해양구조물에 대한 실시 규정(Code of practice for Maritime structures)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 (갑 제6호증) 2003. 10. 1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401554호에 게재된 ‘파력 분산 케이슨 방파제’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 (갑 제7호증) 2002. 9. 25.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275855호에 게재된 ‘소파 케이슨 및 소파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 (갑 제8호증) 1999. 4. 2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104677호에 게재된 ‘부체(浮) 주위의 정수설비’에 관한 것이다.

5) 선행발명 5 선행발명 5는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제출된 선행발명이다. (을 제1호증) 2005. 8. 26.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5-83510호에 게재된 ‘해수유통 케이슨 방파제’에 관한 것이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8. 1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4292호로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중 청구항 1 내지 6, 10, 11 이하 각각의 청구항은 ’이 사건 제O항 발명‘이라 하고, 각 청구항을 통칭해서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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