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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26 2017허32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5. 9. 30.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8(이하 ‘이 사건 제8항 발명’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4758호). 2) 특허심판원은 2016. 5. 13. “확인대상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종전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7. 이 법원에 종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6허4023호), 이 법원은 2016. 10. 13.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5 선행발명 3은 2003. 11. 4. 등록된 등록특허공보 제10-405776호에 게재된 ‘미생물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포함하는 웨트 시트 제조방법 및 그 용도 개발’, 선행발명 4는 2001. 9. 11.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1-247441호에 공개된 ‘시트형 팩재’, 선행발명 5는 1999. 3. 19. 등록된 등록특허공보 제10-202441호에 게재된 ‘과일쥬스로부터 미생물 셀룰로오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를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종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취소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4) 원고가 취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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