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0: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 광장 시계탑 옆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안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밀치고 왼쪽 점퍼 견장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경위, 피해 정도,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그 밖의 양형 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