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고정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6:35-18 :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앞에서 피해자 B( 남, 69세) 이 운행 하는 C의 보문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 서안성 농협까지 갑시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말하여 77,8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통고 처분서 조회, 즉심 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