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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6고단9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은 몽골에 큰 아파트를 짓고 골프장도 건설하는 등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201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 억 원을 투자 하면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리조트 신축 공사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주식회사 D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억 원을 투자해서 동업을 하자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E 은행 계좌에 2013. 7. 8.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14.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7 층 법무법인 G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 계약서를 인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E 은행 계좌에 6,000만 원, 같은 해 11. 18.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 은행 계좌 및 연결된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지배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건 공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개인적 채권 채무관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몽골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거나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보령에서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리조트 신축 공사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몽골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몽골에서 64억 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은행에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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