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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 2016. 12. 26. 경부터 2017.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0,000원을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017 고단 852』 피고인은 2016. 8. 4. 제주시 G 주택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 핵서비스( 온 라 임 게임 유 저가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송금하면 핵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 핵서비스 ’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 주) 새 나의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408801012*****) 로 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7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06』 피고인은 2014. 경 인터넷 사이트 'K'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온라인 게임의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후 피해 자로부터 성명 불상자가 제공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제주시 G 건물 302호 내에서, 인터넷 디 씨 인사이드 L 게시판 내에 ‘FPS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명의 경남은 행 계좌 (O) 로 1,530,000원을, P 명의 신협은 행 계좌 (Q) 로 300,000원을 송금 하면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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