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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105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3. 1. 13. 0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일행인 H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한 H이 피고에게 시비를 걸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나. 원고 A는 위 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3. 1. 14. I 병원에 내원하여 “좌요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후골간신경 마비와 주관절 구축이 회복되지 않아 2013. 8. 12. 내고정물 제거술 및 요골두 절제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원고 A의 상태는 좌측 주관절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골관절염이 발생한 상태), 좌측 엄지를 포함한 모든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으며(후골간신경마비 상태), 향후 호전 가능성은 극히 낮은데, 추후 건 이전술을 통해 기능 개선을 도모해 볼 수 있으나 개선의 정도는 정상 기능의 80% 정도로 예상된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영구불능의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가 입은 모든 재산적 손해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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