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 16:38 경부터 같은 날 20:33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폭스바겐 승용차에 D( 여, 23세 )를 태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해 어 플 리 케이 션 ‘ 앙 톡 ’에 ‘F’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성 매수 남을 가장하여 채팅을 걸어온 경찰관 G 등 앙 톡 이용자들에게 “ 콘 필 꼭 지켜 주실 분만 찾아요~
/ 가능하시면 만 나요 / 키는 163 체 중 50 초반대 75 씨 컵 외모 보통보다 이쁜 편 한 시간 한번 15 받아 용~ 2번은 30인데 텔비정도 빼드려요 / 후× 얼× 입× 손 삽× 이렇게 안대고 그 외엔 앤 애하듯 가능하구요.
차에선 안해 여. 집도 안 가구요.
텔 잡아 놓으신 분은 이동 가능. 가까운 거리만요~ ”라고 말하고, 위 D의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이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20. 9. 1. 20: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겠다며 연락해 온 경찰관 G에게 1 시간 당 15만 원의 가격에 성매매를 할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 장 소인 수원시 권선구 B 앞 길에 위 D를 내보 내 위 G을 만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광고 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나.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