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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2.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E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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