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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16 2017고단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2:50 경 정읍시 충 정로에 있는 ‘ 정읍시 보훈회관’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쪽에서 동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18 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4 세),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 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 몰라요’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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