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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단5131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와 원고는 약 30년 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딸이다.

2) 피고 E은 피고 D 남편의 지인으로 별지 목록 순번 2 및 순번 5 기 재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D 와 원고 사이의 금전거래 피고 D는 원고에게 ‘F 과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순번 기재에 따라 ‘ 이 사건 순번 O 기재 부동산’ 이라 특정하기로 한다) 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피고 D에게 2006. 2. 17. 경 11억 원을, 2007. 3. 26. 경 2억 5,000만 원을 각각 대여 해 주었다.

다.

피고 D와 F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D는 2006. 4. 25. F 과 사이에, 피고 D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지분 전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 및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잔 금 2억 원을 2006. 5. 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는 원고로부터 2007. 3. 26. 차용한 2억 5,000만 원으로 F에 대한 잔금 2억 원을 공탁하고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 합 6775 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D는 위 소송에서 ‘F 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F이 서울 고등법원 2008 나 429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8. 10. 경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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