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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525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2. 5. 23. D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D에게 2012. 5. 23.과 2012. 5.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 4,800만 원, 2012. 6.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2억 5,000만 원의 합계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 표시 : 서울 관악구 E, F, G 지상 건물의 2분의 1 매도인 : D 매수인 : C 외 1인 매매대금 : 8억 원 계약금 6,000만 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12. 6. 15. 지불 잔금 4억 9,000만 원 2012. 6. 30. 지불

나.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표시 “C 외 1인”에서 “1인”이 피고 B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며 이를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약정(이하 ‘이 사건 포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 B와 D는 2013. 8.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D는 피고 B에게 2억 9,8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해제계약(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337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피고 C의 D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56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자, D는 2014. 5. 29. 피고 B 또는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2932호로 2억 9,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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