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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나1555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의 금전거래 1) C와 피고는 약 30년 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 왔고, 원고는 C의 딸이다. 2) C는 피고에게 ‘R과 공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의 경우 별지 순번 기재에 따라 ‘순번 1 내지 10 기재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는 C에게 2006. 2. 17. 11억 원, 2007. 3. 26.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C와 R의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1) C는 2006. 4. 25. R과 사이에, C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R의 지분 전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 및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원을 2006. 5. 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2007. 3. 26.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R에 대한 잔금 2억 원을 공탁하고, R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6775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C는 위 소송에서 ‘R은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R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R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429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8. 10.경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C와 피고 사이의 제소전화해 성립 C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자2541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7. 12. 17. C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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