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5220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피고의 금전거래 1) 원고 A와 피고는 약 30년 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 왔다. 2) 원고 A는 ‘D과 공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의 경우 별지 순번 기재에 따라 ‘순번 1 내지 10 기재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06. 2. 17. 11억 원, 2007. 3. 26.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원고 A와 D의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1) 원고 A는 2006. 4. 25. D과 사이에 원고 A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 전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 및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원을 2006. 5. 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로부터 2007. 3. 26.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D에 대한 잔금 2억 원을 공탁하고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6775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 A는 위 소송에서 ‘D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D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429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8. 10.경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제소전화해 성립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자2541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2007. 12. 17.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