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중인 자로서 예명 ‘C’으로 ‘D’ 등 영화에 출연하기도 한 연예인 겸 영화배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 캐피탈, 지인 등으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차용한 돈이 3억 내지 4억원 상당이 되고, 신용카드 대출 연체금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E의 남편 F(가명 G) 및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F과 만나 위 F에게 “전처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전처에게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며칠 후에 이에 속은 F으로부터 F이 피해자 E으로부터 건네받은 차용금 명목의 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매니저 폭행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없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H)로 금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재혼한 처가 임신을 하였는데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월세 보증금이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