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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4.4.선고 2017드단214219 판결
위자료청구
사건

2017드단214219 위자료청구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3. 21 .

판결선고

2018. 4. 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 부터 2018. 4. 4.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1. 4. 13.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경 딸의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2. 12. 경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다 .

다. 피고는 2014. 12. 경부터 박00과 교제하였고, 2015. 3. 경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혼을 거부하였다 .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8. 4. " 2015. 8. 10. 부터 피고가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피고의 요구로 별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거 위자료 조로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아파트 ( 다음부터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 " 라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 ( 다음부터 ' 이 사건 합의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고, 다음날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집을 나가 박00과 동거하였다 .

마. 원고가 2015.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박00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797 ). 위 법원은 2017. 6. 29.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 또는 사전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줌으로써 위자료 지급이 완료되었다 ' 는 취지의 피고 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박00에게 위자료 2, 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바.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 부산고등법원 2017르30376 ), 이 사건 아파트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1. 3. 최종 확정되었다 .

사. 박00은 원고에게 2018. 1. 경 위 제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2. 판 단 .

가.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의 발생(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책배우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의 부정행위를 동의 내지 사후 용서하였고,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줌으로써 위자료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동의 내지 용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혼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잘못 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대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수령할 위자료까지 감안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 피고의 이혼 소송에서 각 법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자료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3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파탄 경위, 피고와 박00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를 3,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만, 피고와 박00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박00의 변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박00이 원고에게 이미 2, 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인 1, 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 9.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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