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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노43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전처 위자료 및 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카드 연체금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대부분 사용하였고, 고소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F 및 고소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연예인으로서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면 곧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이나 고소인을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자로서 예명 ‘C ’으로 ‘D’ 등 영화에 출연하기도 한 연예인 겸 영화배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 캐피탈, 지인 등으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차용한 돈이 3억 내지 4억원 상당이 되고, 신용카드 대출 연체금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E의 남편 F( 가명 G) 및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F과 만 나 위 F에게 “ 전 처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전 처에게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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