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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70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총 11,188,450㎡에 대하여 시행되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점유ㆍ사용하여 온 사람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로 위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1. 9.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인천 서구 B 유지 10,382㎡, C 답 1,336㎡에 관하여 2011. 8. 17.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지장물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수용개시일을 2016. 5. 1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지장물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 인도 부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2011. 9. 8.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지장물 철거 및 수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 인도 부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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