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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1284
용역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방사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매매업, 군납품업, 레이더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경위 1) 피고는 2006. 7.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동형해상감시레이더(이하 ‘이 사건 레이더’라 한다

) 체계개발사업을 도급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레이더 KNTDS 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한국해군 전술데이터 시스템)의 약칭 연동시스템 레이더로 획득한 표적정보를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무기발사 통제시스템과 연동하는 장비로서 이동형해상감시레이더 내에 탑재되는 군용통신시스템의 일종.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KNTDS 체계와 연동하여 표적정보를 관리하고 전술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링크 처리기, 획득된 표적 등 정보를 전시하는 KNTDS 전시기, DMHS 연동을 위한 DMHS 전시기, 내부/외부 간의 랜(LAN) 통신을 위한 스위칭 허브로 구성된다.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 개발에 대하여 문의하고 그 견적서를 받아보는 등으로 논의하던 중 방위사업청의 예산 문제로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다. 2) 2011. 1.경 이 사건 레이더 총 4기 제작을 목표로 위 사업이 다시 진행되면서,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 개발에 관한 견적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는데, 그 중

6. 30.자 견적서에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 및 양산에 관한 총 비용이 1,699,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방위사업청과 이 사건 레이더 체계개발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2. 2.경 2011. 11. 1.자로 소급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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