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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623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8. 31. 방위사업청에 C 중형 외 3항목을 납품하기로 하고, 방위사업청과 계약금액 1,316,250,000원, 납품일자 2018. 12. 10.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구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 중 C 2,000벌을 방위사업청에게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320,686,364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는 경우 원고에게 그 중 57.7%에 해당하는 분배금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C 2,000벌 납품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320,686,36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방위사업청에게 C 2,000벌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320,686,36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03,500,000원(= 185,000,000원 ×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은 피고 명의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와 원고가 공동으로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 계약이다.

납품한 C 중 2,000벌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00벌을 신제품으로 제작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C 2,000벌의 방탄재는 재사용되어서는 안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불합격 판정을 받은 C 2,000벌의 방탄재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를 받고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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