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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3 2016가단4227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년 금제440호로 공탁한 40,678,5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F, G 지상 미등기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최초 H 소유의 것으로서 건축물 대장에는 평택시 I 지상에 1961. 7.경 신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최초부터 평택시 F, G 지상에 존재하였으나, 착오로 평택시 I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건축물 대장에 잘못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건축물 대장에는 H의 장남인 L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L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후 가장인 H이 가족들과 함께 줄곧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L이 아니라 H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 판단된다. .

나. 이 사건 건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강제수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11. 이 법원 2016년 금제44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보상금 40,678,500원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당초 소유자였던 H은 1979. 6. 25. 사망하였고, H의 처인 J은 1995. 5. 23. 사망하였으며, H과 J의 자녀 중 K은 2010. 2. 17. 사망하였다.

마. H과 J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L, M, N, 원고 A, B가 있고, K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C과 자녀인 원고 D, E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별지 표 ‘상속 지분’란 기재 비율대로 원고들과 L, M, N에게 상속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과 L, M, N에게 위 지분 비율로 귀속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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