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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나1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 31세손인 K, L를 공동선조로 한 후손들 중 친손자와 남자의 배우자를 구성원을 하여 조직된 종중 유사 단체이다.

나. 안동시 M 대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8. 4.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80. 10. 1.자 증여 원인)가 마쳐졌다가, 2013. 5. 6. 경상북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13. 4.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흙벽돌조 단층 주택 30.4㎡와 흙벽돌조 단층 부속사 25.73㎡(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인데, 그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최초 소유자로 ‘N’이 등재되어 있다.

위 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현황 :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 현황 : N, 1938년 소유자 등록 허가일, 사용승인일 : 각 1938년

라. N은 1992. 12.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B과 자녀들인 선정자 C, D, E(개명 전 성명 : O), F(개명 전 성명 : P), G, H, 피고가 있다.

마. 경상북도는 2014. 1.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년 금제48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피공탁자를 N의 상속인들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보상금으로 13,565,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4 내지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고, N은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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