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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5 2018고단28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6.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골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2017. 6.경 성남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 2번 출구 인근에서 D는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B과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2017. 6.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1에 있는 성남 소방서 수진 119안전센터 옆 골목에서, D는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B과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2017. 7.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광장에서 D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B과 피고인을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1만 원과 시가 불상의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B, D와 합동하여, 2017. 8. 5. 02:00경 부산 중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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