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055,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원주시 C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00,000,000원에 수급하되, 공사대금 중 600,000,000원은 골조공사 완료 후, 600,000,000원은 준공 후, 800,000,000원은 준공 후 2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1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구조보강 및 담장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보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000,000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5년 3월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중 6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700,000,000원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300,000,000원과 이 사건 구조보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33,000,000원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준공검사일은 2015. 7. 7.이고, 피고 회사는 2015.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이 사건 구조보강공사와 관련하여 1,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